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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29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일부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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