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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노248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반복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액 8,000만 원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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