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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 9. 30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범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이 2012. 7.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공모하여,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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