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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75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종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을 정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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