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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중고차량을 판매한 뒤, 위치를 추적하여 판매한 차량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2016. 11. 13. 15:00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 545만 원에 D 그랜저 HG 차량을 판매 ㆍ 인도 하여 주고, 그 다음 날인 2016. 11. 14. 02:00 경 위 위치 추적 기와 연동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위 차량이 서울 강동구 E 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여분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서류,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A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F 사용자 추적과정

1. 수사보고 (G 의 처 H 상대 진술 청취)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올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가 전날 판매한 자동차 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자동차의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피고인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준비한 과정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치 추적기를 개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였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한 후 위치 추적기를 제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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