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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말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50쪽 CCTV 영상). H이 B으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아 피해가 일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쓰러진 H의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H 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주변 친구들의 만류에도 재차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무거운 상해( 전치 약 45일 )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H과 합의하지 않았고, H의 모친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H과 합의 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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