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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H : 제1 원심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 : 제1 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500만 원, 몰수, 3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기소유예 처분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H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 H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제1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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