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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654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H : 징역 1년, 피고인 M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주한 미군에 공급하는 경유를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 절취한 경유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199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이 주한 미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주한 미군에 공급되는 경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H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H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들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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