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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0:00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상호 불상 주점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로 22길 31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6% 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상승기가 종료되는( 즉,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11 :00 경’ 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음 주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19%로부터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 역산하여 구한 것이므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니어서 부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의 시간도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하고 위 드마크 계수( 하강 비율) 도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하여 추산한 11:00 경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6% 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10:00 경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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