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8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3:58 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2 길에 있는 삼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당 진시 송악 읍 전 대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69.9k 지점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 조사 후 음주 수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