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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0:48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5-1에 있는 광동포 차 근처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73-1에 있는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3% 는, 최초 112 신고 시각인 11:19 경의 최종 음주시간으로 보아 그 때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12:49 경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채혈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1%로부터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 역산하여 구한 것이므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니어서 부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은 늦어도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을 포기한 10:48 경으로 보이고, 그 때로부터 약 2 시간이 지난 12:44 경의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6% 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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