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부터 다음 날 03:00경 경산시 하양읍, 영천시 화남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10. 21:25경 경산시 대학로 298길 20-9에 있는 롯데아파트강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합동단속 중이던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G 등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위 화물차를 앞뒤로 운전하며 도주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G가 차량 핸들과 피고인의 몸을 잡고, 위 I은 차량전면부 좌측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아선 상황에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G의 좌측 팔꿈치 부분이 운전석에 끼인 상태로 약 2~3m 정도 진행하고, 위 I의 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부 타박 및 찰과상을,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5고합398』
1. 피고인은 2015. 7. 10. 21:25경 음주운전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경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