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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9 2020노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체육수업 중 피해자들에게 농구, 배구를 가르치면서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하여 오금, 어깨 부위 등에 손을 대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신체접촉 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강제추행 부분(피고인이 피해자 B의 볼을 잡고 귀엽다고 말한 부분, 피해자 C의 엉덩이를 파일철로 툭툭 친 부분)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위반 부분도 부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넘어선 성희롱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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