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지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와 장난치면서 무릎 부위를 간질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위력의 행사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만을 하였을 뿐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