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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26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있으면 서로 다투거나 더 울 수 있기 때문에 울음을 그칠 때까지 다른 아동들과 장소를 분리한 것 뿐이지 피해 아동을 수업에서 제외시킨 채 방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울음 직후에 밥을 먹으면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음을 그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게 한 것이지 피해 아동만 제외하고 배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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