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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8나81967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 강원 정선군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아파트에 거주해 온 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위층인 E호 및 F호(이하 ‘피고 아파트 000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아파트에는 2018. 1. 28.경부터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아파트 내부의 천장, 벽면, 바닥면,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우선 피고 아파트 E호 및 F호의 임차인 겸 점유자인 G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 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아파트 F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 원고 아파트의 벽면, 바닥면, 가구 등의 수리비용 9,911,000원, ㉡ 원고 아파트 난방배관 수리비용 4,796,000원, ㉢ 2018. 1. 28.부터 2019. 9. 28.까지의 기간 중 원고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한 18개월 동안의 원고 아파트의 임료 상당의 손해 5,400,000원 원고는 같은 아파트 H호의 임료가 보증금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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