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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30 2016노289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1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1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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