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은 고학력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성매수가 불법행위이며,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서 불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더욱이 2급의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6세로 매우 연소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지급한 돈의 대가성이 약해보이나, 이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