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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75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24. 절도(2013고합896)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 피해자가 수신호로 뒤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먼저 보내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에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13. 7. 9. 절도(2013고합1075) 피고인은 2013. 7. 9. 17:4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약국’에서 그곳 직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선반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황토찜질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7. 12.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2013고합1368] 피고인은 2013. 7. 12. 01:45경 J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K 운전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M YF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29,1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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