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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3고합753 판결
준강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3고합753준강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2013고합896(병합)조치)

2013고합1075(병합)

2013고합1368(병합)

피고인

A

검사

정지은, 정현주(기소), 김성동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24. 절도(2013고합896)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 피해자가 수신호로 뒤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먼저 보내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에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13. 7. 9. 절도(2013고합1075)

피고인은 2013. 7. 9, 17:4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약국'에서 그곳 직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선반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황토찜질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7. 12.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2013고합1368]

피고인은 2013. 7. 12, 01:45경 J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K 운전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M YF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29,1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2. 01:52경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영훈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하면서 마침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N 운전의 피해자 0 주식회사 소유의 P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 연달아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Q 운전의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S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수리비 487,703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4. 2013. 7. 13. 준강도(2013고합753)

피고인은 2013. 7. 13. 15:30경 서울 중구 T 상가 3층 135호에 있는 'U' 수영복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여, 20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수영복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뒤쫓아 온 피해자 V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 V에게 "왜 쫓아오냐, 씨발년아 왜 지랄이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손으로 V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계속하여 위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하다 붙잡혀 위 상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X(25세)에게 인계되자, 피해자 X에게 "씨발, 꺼져라, 너 씹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 X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V, X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출력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장 내 절취 당시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0 주식회사,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감경/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1년 6개월 이상(준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3년

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여 회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준강도 범행의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각 절도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품은 가치가 경미한 것이고, 결국 모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경록

판사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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