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5.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89-23 운산빌딩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몸체 하단면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 위로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6m 지난 지점의 3차로로 튕겨져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6월 이하이다.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