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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12. 20:30 경 천안시 동 남구 D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이 피고인 A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 뒷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과 등을 여러 번 차고, 손에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그곳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 막 대걸레의 밀대 부분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돈 좀 나눠 쓰자’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돈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2017. 9. 12. 21:1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전부 목격한 피해자 F( 남, 14세) 가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는 그곳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자르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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