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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7 2018고정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0:53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페이스 북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C로부터 메시지를 그만 보낼 것을 요구 받자 “ 완전 돌았어

”, “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8. 15: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C에게 총 18회 가량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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