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6. 06:47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C 번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E 번으로 ‘ 뻥아~ 몸이 어떠니 오래 오래 잘 살아야 한다.
F는 재수가 없는 애라서 미리 알고 동업 거절한 것 야 넌 그런 것도 모르고 계돈만 생각하고 ㅋㅋㅋ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4. 13: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합 1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10: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C 번으로 피해자 G의 휴대전화 H 번으로 ‘ 니 년이 먼저 알지 G 싸 장님께 진술서 멋지게 써 드려 씨발 년 아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5. 13: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도합 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