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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5. 01:5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테크노 폴리스로 1027에 있는 터널통합 관리소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 손님이 죽는다고

하며 난동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낭 심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낭 심을 1회 움켜잡았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검사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임에도,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40조 ”를 기재하지 않고, 공소사실 말미에는 “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고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범행은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내용 중 “ 경찰관의” 부분을 “ 경찰관들의” 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7. 5. 02:30 경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 파출소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파출소의 유리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33,000원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 확인 및 피의자 지급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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