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2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600원을 주면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신랑을 잘 알고 있다. 왜 외상이 되지 않느냐. 씹할 놈, 신랑을 때려죽인다. 씹할, 거 왜 외상을 해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은단, 사탕과 바코드 스캐너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계산대 유리와 휴지통을 걷어차고, 편의점 밖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2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놈아, 내가 죄인이가, 다이다이 한 번 깔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내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51』 피고인은 2015. 4. 19. 20:08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청우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8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