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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10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3: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오면서 E에게 “뭔데 씨발 놈들아, 가라 씹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뭐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한 개씩 들어 E을 향해 휘두르고 E을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달성경찰서 사무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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