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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7:5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 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왜 왔나 내가 뭔 잘못 했는데!”라고 따져 묻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같은 날 18:15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식당 주인과 술값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사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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