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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노65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 1) 사실오인(피고인 D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인 E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 소속의 안전관리과장으로, 사고 장소에서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유도하는 신호수의 역할을 수행한 작업지휘자였는바, 사고 장소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위 피고인들은 차량건설기계 중 펌프카와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작업 내용이 다름에도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대하여 그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펌프카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이동경로만 표시한 후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② 작업계획서에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5번 게이트로 들어와 약 132m 직진하여 J동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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