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노65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를 피고인 E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 소속의 안전관리과장으로, 사고 장소에서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유도하는 신호수의 역할을 수행한 작업지휘자였는바, 사고 장소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위 피고인들은 차량건설기계 중 펌프카와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작업 내용이 다름에도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대하여 그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펌프카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이동경로만 표시한 후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② 작업계획서에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5번 게이트로 들어와 약 132m 직진하여 J동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