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8.경 필리핀 파직(Pasig)시에 있는 ‘C’ 카지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지분권자 중 한 명이 C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돈이 급히 필요한데 투자를 하기 어려우면 대신 200만 페소(한화 5,000만 원 상당)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5%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도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2010. 6. 9. 같은 계좌로 3,1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돈도 없이 C 카지노의 지분권자인 F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나와 함께 운영하는 G이 현재 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자금회전이 안 되니 50만 페소(한화 1,230만 원 상당)를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3.경 50만 페소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년 말까지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페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200만 페소에 대한 담보용으로 발행된 수표
1. 차용증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