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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8가단5622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2,1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30.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E이 소유한 필리핀 세부시 F( 이하 ‘F 집’ 이라 한다) 을 보증금 필리핀화 19만 페소(= 1 층 5만 페소 2, 3 층 14만 페소, 이하 필리핀 페소를 ‘ 페소’ 라 한다), 차임 월 95,000페소(= 1 층 25,000페소 2, 3 층 70,000페소), 임대차기간 2017. 4. 5.부터 2018. 3. 31.까지 12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F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와 E의 F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2. 12. 15. 경 처음 체결되었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계속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E에게 보증금 19만 페소를 지급하였다.

F 임대차 계약서 제 3 항에서는 “ 임 차인은 285,000페소(= 1 층 75,000페소 2, 3 층 210,000페소 )를 임대 차계약의 마지막 3개월인 2018. 1. 1.부터 2018. 3. 30.까지의 선 급 차임으로 지급할 것이다.

”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에게 285,000페소를 지급하였다.

F 집의 1 층에는 방이 2개, 2, 3 층에는 방이 4개 있다.

나. 피고의 처인 G는 2017. 6. 21. H( 이하 ‘H’ 이라 한다 )로부터 H이 소유한 필리핀 세부시 I( 이하 ‘I 집’ 이라 한다 )를 보증금 12만 페소, 차임 월 6만 페소, 임대차기간 2017. 4. 26.부터 2018. 1. 25.까지 9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I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F 임대차계약과 합쳐서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G 와 H의 I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2. 초순경 처음 체결되었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계속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H에게 보증금 12만 페소를 지급하였다.

I 집에는 방이 4개 있다.

다.

피고는 F 집과 I 집에서 “J” 라는 상호로 홈 스테이 및 하숙을 운영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 사업을 위해 영리목적으로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를 ‘ 이 사건 영업’ 이라 한다). 라.

피고와 원고는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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