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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7가합15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6,205,480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B이 2010. 9. 1.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인수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발행가액 : 30억 원, 연대보증인 : 피고, 만기일: 2013. 9. 1.)의 상환청구권 양수(최종 양도인 : 중소기업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최종 양수인 : 원고, 최종 양도일 : 2016. 6. 24., 2016. 8.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채원리금 : 4,926,205,480원)에 따른 연대보증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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