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잡종지 60㎡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991년 이래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가 지분 659/866, 피고의 남편인 망 E가 207/866 지분을 공유하던 사실, F은 1995년 무렵 주문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26㎡(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 토지 위에 주문 기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부속사 건물 26㎡(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건물을 신축한 사실, F은 그 무렵 원고와 망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받은 사실, F은 1996. 5. 2.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을 포함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1996.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03. 9. 27. 망 E가 사망하자 자녀인 C, G이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103.5/866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및 망 E가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의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은 사용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바, 사용대차계약의 대주는 차용물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613조 2항 후문). F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을 포함하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여도 약 23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점용하여 왔는바, 이로써 차용물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은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