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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E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D의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일명 O은 그 본명이 R로서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에도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는 경찰에서 ‘명동파에 속한 C과 피고인 E, B 3명이 가게로 찾아와 3시간 동안 겁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C이 위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 E도 증인에게 찾아와 그런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듯싶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공판기록 제138쪽 중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L의 동생 N은 경찰에서'진술인이 함께 있던 방실에서 C이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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