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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AR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2013고단2863) 피고인 A는 AR팀 팀장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을 AR팀 팀장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AR팀’의 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따라 원심 양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이상,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이 부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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