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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13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단지 I이 맡긴 3,000만 원을 2006. 10. 20. 피고인 B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체납세금 3,100만 원을 보관하거나 이를 임의소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2006. 9. 7. 작성된 매도인 피해자, 매수인 피고인 B 외 1인으로 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과 전매계약 2006. 10. 19. 작성된 매도인 피고인 B, 매수인 J으로 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의 모든 이행이 당사자 사이의 정산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I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을 뿐 체납세금 3,100만 원을 보관하거나 이를 임의소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의 모든 이행이 당사자 사이의 정산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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