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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5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F가 술에 취하여 흥에 겨운 나머지 켜지지 않은 마이크를 들고 육성으로 노래하였을 뿐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경찰과 원심에서 I의 남편(F)과 싸운 상대방이 서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는데, 일반적인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기계가 있었고, 기계에서 반주가 나오면 켜져 있는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으며, F는 팝송 같은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도 이 사건 카페에서 외국인과 팝송을 부르며 즐겁게 어울려 놀다가 갑자기 외국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고, 상대방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모두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J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이 사건 카페에서 여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 이를 번복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ⅰ) 당시 강남역에서 술을 마신 뒤 선배 E과 그 일행 등 총 4명이 이 사건 카페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ⅱ) 진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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