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3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충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운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물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송업무를 시킨 D도 위 피고인에게 내용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죄이고, 사기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 등의 인출책들에게 통장모집책인 원심 공동피고인 D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