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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5고정5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 량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전국 단위 신청을 하여 2015. 10. 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 1동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여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 단위훈련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후 출력한 전산 출력물에 2차 보충훈련 임이 기재되지 않아 2차 보충훈련 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전국 단위훈련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은 1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훈련에 불참한 상태였고 그와 같이 1차 보충훈련에 불참하고 불과 1주일 만에 전국 단위훈련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 인은 위 신청 당시에 추후 지정되는 훈련 기일이 2차 보충훈련 기일 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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