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무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5. 8. 20. 광주 서구 상무 2동 대에서 실시하는 ‘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 소집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5. 9. 17. 광주 서 ㆍ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8 시간)’ 소집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B)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