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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8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라는 상호로 전기 스쿠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B( 주)’ 서울 사무소에서 2017. 4. 7.부터 2017. 4. 2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60,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무소에서 2016. 8. 3.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7. 5. 13. 해 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의 해고 예고 수당 5,74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명세서, 각 근로 계약서, 문자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미지급 급여 대장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근로자 H, I, J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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