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 B는 인천 남구 L 대 12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원고의 O지점에서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이고, 피고 A은 M의 어머니, 피고 B는 M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A, B는 2011. 7. 28. 인천 남구 L 대 124㎡(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9. 23.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92149호로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M은 2012. 5. 8.경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해지증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8. 접수 제3788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마.
M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67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바. 피고 A, B는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 및 P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여 그 양 지상에다가 ‘Q’라는 명칭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를 신축하고 2012. 4. 2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위 공동주택 중, 1) 201호에는 2012. 12. 1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피고 경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 202호에는 2012. 11. 22.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피고 경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3) 301호에는 2012. 12. 20.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4) 302호에는 2012. 5. 8. 피고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