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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에 있던 위 F의 목과 이마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병이 깨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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