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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0:20경 서울 성북구 B주택 나동 105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세)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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