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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세)이 여자 종업원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 특별감경(1년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1992년 이후 2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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