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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048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부터, 피고 C는 2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웹사이트 K 와 인스타그램 L 등을 통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 ‘J’를 운영하는 유통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 F은 인터넷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피고 G, H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또한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ㆍ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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