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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8 2019나2049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시문에 “업무 수행 불가로”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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