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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50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었는데, 2015. 3. 30. D, E,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가 있는 자리에서, 위 G에게 “A(원고)라는 자는 나도 싫어하고, H도 싫어한다. 그 따위 사람을 쓰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는 위 주식회사 F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I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합계 중 일부인 240,000,000원(= 연봉 48,000,000원 × 5년)을 재산상 손해로 배상하여야 하고, 60,000,000원을 위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A(원고)라는 자는 나도 싫어하고, H도 싫어한다. 그 따위 사람을 쓰느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I에서 해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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