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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5나41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 D정당(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에 따라 해산)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시민단체인 ‘G’의 대표, 피고 C는 시민단체인 ‘H’의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D정당의 2013. 3. 9.자 집회의 발언 등을 문제삼아 2013. 3.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별지 기재 고발장(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접수한 후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기사화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문건에서 원고가 종북세력으로 북한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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