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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6가단55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콘크리트제품(수로관, 상하수도관)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공장 인근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장 가동으로 소음 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7. 12.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서산시 C리 마을 도로에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소음과 분진 A 철수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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